자유게시판

할머니의 선물

rednail 1 1,689 2019.09.18 09:47

허기진 낮달이
갯벌 위에 폐선처럼 떠있고
혼절의 가난 앞에
거미줄 앞에 하루살이 같은
흔적 없는 바람만 들고날 뿐입니다

“여보 어떡해..”
오늘 수술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

“어떻게든 해봐..”

눈 한번 감았다 뜨니 빈하늘만 남은
아내의 통곡어린 비수가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갑니다

지나는 바람 한 점
주머니에 담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병실 문을 나선
남자가 갈 수 있는데라고는
포장마차

그저 아픔의 시간 안에서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 한톨 머물 수 없는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 돌다
담배 한 갑을 사려고 멈춰 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리고 맙니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든 해봐..

아내의 부서진 말이
그 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 한분이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밥 그릇이 배고픔에 뒤집어지듯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 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잔돈푼을 가져다 어디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한번 들어봄세.. “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남자에게

“ 말 안 해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힘내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인생 아니겠나 “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준비한 듯
무언가를 손에 쥐어줍니다

“부족하겠지만
우선 이걸루 급한 불은 꺼질 걸세"

가게문을 나서
저만치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 서있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 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아 “
그러면 좋은날이    올 거야.. “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가을이
세 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
할머니 집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며

말하는 젊은 여자는 외면한 채
두리번 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저어,, 여기 혹시 할머니....

“아 저의 어머니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후
물어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였습니다

“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 잘 쓰고 돌려 드렸습니다
그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라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에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사계절이 두어 번 오고 간 후
해맑은 하늘에, 사랑비가 간간히
뿌려지는 날 오후

공원에 작은 푸드트럭 한 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밥은 남편이

           국은 아내가

                   반찬은 딸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럭 지붕 맨 꼭대기에 깃발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깃발에는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Comments

노자규 09.16 22:07
카페지기및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이곳애 울리신 상당수의 글들이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알림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