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
Ⅰ. 핵심가치덕목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
3개 핵심덕목 | 예(禮), 효(孝) |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 |
배려(配慮), 소통(疎通), 협동(協同) | |
5개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
의사소통 역량 | |
갈등관리 역량 | |
공동체 역량 |
Ⅱ. 예(禮)와 효(孝)
1. 예(禮)
가. 개념
⑴ 개념
인간관계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규범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일정한 형식. 예법(禮法)의 준말. 예도(禮度). 예의(禮儀). 예의범절(禮儀凡節). 예절(禮節)
공구(孔丘)는 예(禮)는 법(法)이나 형(刑)과 같은 외적 강제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질서의 원천으로서 각계층(階層)과 부문(部門)들이 지켜야할 자발적(自發的)인 행위규범(行爲規範, behavioral norm)라고 하였다. 덕(德)은 행위규범인 예(禮)의 실천을 통해 고양되는 높은 정신적 윤리적 상태이며 예(禮)의 실천을 통해 덕성(德性)이 함양되고 규범(規範)의 내면화(內面化)라는 인(仁)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인(仁)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예(禮)의 내면화(內面化)와 덕(德)의 고양(高揚)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⑵ 관련
① 주나라 6예(六藝) : 예(禮, etiquette), 악(樂. music), 사(射, 弓術. archery), 어(御, 乘馬. horsemanship. equestrianism), 서(書. calligraphy), 수(數,. arithmetic). 당사에는 6예(六藝)가 인격완성의 과정이었다(興詩立禮成樂. 흥시입례성악). 文質彬彬(문질빈빈). 예악(禮樂)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예의와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음악이다.
② 5상(五常. 仁義禮智信)의 하나
③ 극기복례(克己復禮) : 이기심(利己心. self-interest)을 극복하고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적으로 일치시키는 것. 자기의 욕심(私慾. 사욕)을 누르고 예절을 쫒음(克己復禮爲仁).
⑷ 예를 알면 악행을 예방한다.
예금미연(藝禁未然) : 예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미연에 금한다.
⑤ 예절은 모르면 금수(禽獸)와 같다.
성성능언불리금수(猩猩能言不離禽獸)는 성성이는 말할 수 있지만 에절을 모르므로 짐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예절을 모르면 금수(禽獸)와 같다. 상서유피(相鼠有皮. 예절을 모르는 사람.)
⑥ 의식이 족해야 예절은 안다.
대체로 가난하면 예의와 인사를 차리기 쉽지 않다. 의식족즉지영욕(衣食足則知榮辱)과 창름실즉지예절(倉廩實則知禮節)은 이를 나타낸다.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나 악행이 정당화될수 는 없다.
⑦ 예송논쟁(禮訟論爭)
㉮ 5복
상복 | 기간 |
참최(斬衰) | 3년. 부모상, 장자상(長子喪 |
재최(齊衰) | 1년. 둘째아들(次子)이하 상 |
대공(大功) | 9월.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 |
소공(小功) | 5월. 증조부모나 제종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 |
시마(緦麻) | 3월 |
효종의 정통성과 장자 여부를 두고 서인과 남인간에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상복에는 3년복인 참최(斬衰 ; 상복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삼년상에 해당)와 3년 또는 1년복인 재최(齋衰), 9개월복인 대공(大功), 5개월복인 소공(小功), 3개월복인 시마(緦麻)의 다섯 종류가 있다. 부모상에는 자녀가 삼년복을 입는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 부모의 상복은 죽은 자식이 장자이면 삼년복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 즉 차자 이하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경우도 장자부(長子婦 ; 맏며느리)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어야 했으나 중자부(衆子婦 ; 맏며느리 이외의 며느리)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었다.
| 상복과 기간 | |
부모상 | 자녀 3년복 |
|
자녀상 | 장자(長子(婦)) 부모 3년복 | 衆子(婦)<次子(婦)이하> 부모 1년복 |
자부상 | 시부모 1년복 | 시부모 9월복 |
㉯ 예송 논쟁(禮訟論爭)
예송(禮訟) 또는 예송논쟁(禮訟論爭)은 예절에 관한 논쟁으로 조선 17대 효종(孝宗)과 효종비 인선왕후(孝宗妃 仁宣王后)의 승하(昇遐)시 계모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1659년)과 숙종(1674년)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이다. 조선 후기 16대 인조(仁祖) 사후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서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孝宗)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 승하 시와 1674년 효종비(妃) 인선왕후의 승하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복상문제(服喪問題)라고도 한다. 현종대에는 남인의 성장 속에서 서인과의 두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남인이 우위를 점하였다.
구분 | 내용 | 결과 |
1차예송(己亥禮訟. 기해예송)(현종 원년 1659년) | 효종 사후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莊烈王后, 趙大妃 ; 효종의 계모)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1년설, 남인 3년설. 이조판서 송시열(宋時烈), 우참찬 송준길(宋浚吉), 정승 윤휴(尹鑴), 다음해 장령 허목(許穆) 의례주소(儀禮註疏)를 들어 1년 복의 부당성 지적 | 서인의 주장 수용, 윤선도(尹善道)산수(山水로) 유배 |
2차예송(甲寅禮訟. 갑인예송)(1674년 현종 15년, 숙종 즉위년) | 효종의 비(仁宣王后. 인선왕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사후 계모인 자의대부(莊烈王后, 조대비)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9월설, 남인 1년설. 제2차 예송은 예학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었다. 송시열의 문인, 추종자 김우명(金佑明 ; 현종의 장인), 김석주(金錫冑. 金堉 손자, 金佑明 조카) 등의 청풍(淸風) 김씨 외척과 복창군 이정(李楨 ; 효종의 아우인 인평대군의 아들) 남인. 현종 대에는 왕과 서인세력의 갈등, 청풍 김씨 일족(漢黨)과 송시열 일파(山黨)의 갈등, 허적(虛寂)과 송시열(宋時烈)의 대립, 남인과 청풍 김씨 외척(김익훈, 김반, 김만중, 김만기)의 밀착 등 여러 정치집단의 갈등과 이합집산이 2차 예송의 배경 | 남인의 주장 수용.빈청(賓廳)의 대표였던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 도승지 김수항(金壽恒)의 친형)과 예조판서 조형(趙珩)을 처벌하고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영의정 임명 |
나. 기능
⑴ 인간답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위한 윤활유(潤滑油).
⑵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禮之用, 和受貴)
다. 출전
⑴ 예기(禮記)
삼례(三禮) | 주례(周禮) | 주나라 주공 단(周公 旦)이 편했다는 42권의 책(周官). 천지와 춘하추동에 상징하여 6관(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으로 나누어 이에 속하는 직장(職掌)을 자세히 기록. 한나라 정현(鄭玄)의 주(註)와 당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가 있음. | |
의례(儀禮) | 예에 관한 유교의 경서의 하나로서 주나라의 주공 단이 만들어서 제정했거나 공자가 편찬했다는 설이 있다. | ||
예기(禮記) | 5경(五經)의 하나. 진한시대(秦漢時代)의 고례(古禮)에 관한 설을 수록한 책. | ||
대대례(大戴禮) | 한(漢) 7대 무제(武帝. BC 141~87)때에 하간(河間)의 헌왕(獻王)이 고서(古書) 131편을 편술한 뒤에 214편 | ||
소대례(小戴禮) | 대덕(戴德)이 대대례를 85편으로 줄이고 10대 선제(宣帝. BC 74~49) 때 그의 조카 대성(戴聖성)이 다시 49편으로 줄인 것 |
⑵ 예서(禮書)
① 예에 관한 책
② 사기(史記)의 8서(八書)중 하나
③ 송나라의 진상도(陳詳道)가 지은 책 이름으로 왕안석(王安石)의 신경의(新經義)에 의거하여 정현(鄭玄)의 설을 공격했음.
라. 내용
⑴ 인사(人事) : 문안 인사 및 공경 표시의 예. 초대면시 상호 통성명 소개
⑵ 절(bow) : 남에게 몹을 굽혀 공경의 표시(로서의 예). 손인사. 눈인사. 악수(握手). 목례(目禮). 포옹(抱擁). 읍(揖). 계상(稽顙). 좌배(夎拜), 궤배(跪拜). 복배(伏拜)
⑶ 초대(招待) : 예빙(禮聘). 초빙(招聘). 연빙(延聘). 징빙(徵聘).
⑷ 접대(接待) : 예우(禮遇). 예향(禮享). 작부작(嚼復嚼) 금지
⑸ 방문(訪問) : 사전 연락, 적절한 시간. 가벼운 선물. 알과(戞過). 과문불입(過門不入)
⑹ 영송(迎送 : 영접(迎接, 出迎, 迎候, 마중나감)과 배웅(餞送). 전의(贐儀. 賮儀. 贐錢)
⑺ 예모(禮貌)와 예용(禮容)
⑻ 과공비례(過恭非禮). 과유불급(過猶不及). 일미일오(溢美溢惡)
2. 효(孝)
가. 개념
⑴ 효친(孝親) : 어버이(父母)를 잘 섬기는 일. 사친(事親).
⑵ 효사(孝祀) : 조상 제사를 잘 모시고(孝享) 뜻을 이어 받음(負荷, 堂構之樂. 箕裘之業).
⑶ 관련
① 호천망극(昊天罔極) : 부모님의 은혜는 넓고 큼이 하늘과 같이 한이 없다. 호천무궁(昊天無窮)
② 효자덕지본(孝者德之本) : 효도(孝道: 어버이를 섬기는 道理, 事親以道)는 도덕의 근본이다. 효백행지본(孝百行之本)
⑷ 부모가 살아 계심 : 구존(俱存), 구경(俱慶)↔구몰(俱沒)
나. 기능
가정에서의 화목(和睦)과 조상에 대한 존경과 유지 계승
다. 출전
⑴ 효경(孝經) : 공구(孔丘)가 증삼(曾參)을 위하여 효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1권 18장). 신라시대 국학(國學→太學監→國學)의 3과의 논어와 더불어 필수과목이었다.
국학 3과의 과목
공통과목 | 선택과목 |
논어(論語), 효경(孝經) | 예기(禮記), 주역(周易) |
논어(論語), 효경(孝經) | 좌전(左傳), 모시(毛詩) |
논어(論語), 효경(孝經) | 상서(尙書), 문선(文選) |
효경은 원성왕 4년 788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필독과목이었다.
품과 | 내용 |
상품(上品)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예기(禮記), 문선(文選)을 읽어서 능히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論語), 효경(孝經)에 밝은 자 |
중품(中品) | 곡례(曲禮), 논어(論語), 효경(孝經)을 읽은 자 |
하품(下品) | 곡례(曲禮), 효경(孝經)을 읽은 자 |
⑵ 효경언해(孝經諺解) : 조선 선조때 최세진(崔世珍)이 효경을 번역한 책. 연대 미상.
⑶ 24효(二十四孝) : 원나라 곽거업(郭居業)이 편찬한 대순(大舜), 한문제(漢文帝, 전한 5대 황제, 劉恒), 증삼(曾參), 민손(閔損), 중유(仲由), 동영(董永), 염자(剡子), 강혁(江革), 육적(陸績), 당부인(唐夫人), 오맹(吳猛), 왕상(王祥), 곽거(郭巨), 양향(楊香), 주수창(朱壽昌), 유검루(庾黔婁), 노래자(老萊子), 채준(蔡順), 황향(黃香), 강시(姜詩), 왕포(王襃), 정란(丁蘭), 맹종(孟宗), 황정견(黃庭堅) 등 24인의 효자 또는 그들의 행적을 족은 책
라. 내용
⑴ 온정정선(溫凊定省) 조석 및 계절 인사 보양
① 혼정신성(昏定晨省) : 조석문안
② 동온하정(冬溫夏凊) : 계절
⑵ 효경(孝敬) :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
① 효성(孝誠) : 부모를 섬기는 정성
② 효순(孝順) : 부모에게 잘 순종함
주원장(朱元璋. 洪武帝)의 6유[六諭] : 효순부모(孝順父母). 존경장상(尊敬長上), 화목향리(和睦鄕里). 교훈자손(敎訓子孫). 각안생리(各安生理). 무작비위(毋作非違).
③ 효양(孝養) : 부모를 효도로서 봉양함. 수수(滫瀡 ① 뜨물 ②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어 봉양하는 일. 滫 뜨물 수. 瀡 미끄러울 수). 반포지자(反哺之者). 숙수지환(菽水之歡).
④ 효제(孝悌) : 부모에게 효경(孝敬)을 형제에게는 우애(友愛). 정치질서와 시회윤리는 효제(孝悌)라는 가족윤리에서 비롯된다. 효우(孝友). 공회(孔懷). 체악지정(棣鄂之情). 훈지상화(壎篪相和). 할반지통(割半之痛) ↔ 형제혁장(兄弟鬩墻). 소장지변(蕭牆之變), 자두연기(煮豆燃萁). 안항실서(雁行失序)
⑤ 효자(孝慈) :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핌(仰事父母 下育妻子) : 앙사부육(仰事俯育). 상봉하솔(上奉下率)
⑥ 출필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
⑦ 3효(三孝) : 존친(尊親), 불욕(弗辱), 능양(能養)
⑧ 3불효(三不孝)
㉮ 호화재사처자불고부모지양(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私 편애할 사) 재화를 좋아하고 아내만을 사랑하여 부모의 은혜를 잊는 일
㉯ 부모를 불의에 빠지게 하는 일, 부모가 늘고 집이 가난하여도 벼슬을 하지 아니하는 일과 자식이 없어 세가(世祀)를 끊게 하는 일
⑨ 맹가(孟軻)의 5불효(五不孝)
㉮ 타기사지불고부모지양(惰其四支不顧父母之養)
㉯ 박혁호음주불고부모지양(博奕好飮酒不顧父母之養)
㉰ 호화재사처자불고부모지양(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私 편애할 사)
㉱ 종이목지욕이위부모륙(從耳目之欲以爲父母戮)
㉲ 호용투한이위부모(好勇鬪很以危父母)
또는 거처부장(居處不莊). 사군불충(事君不忠). 위관불경(涖官不敬). 붕우불신(朋友不信). 적진무용(戰陣無勇)